임대차계약이 종료했나요?
확인할 사실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일
주제 허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시점, 경매ㆍ배당, 등기 말소까지 보증금 회수의 판단 순서를 연결합니다.
연결된 지식 9개결론을 가르는 질문
같은 주제라도 사실 하나가 적용 법리와 다음 행동을 바꿉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질문에서 연결된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인할 사실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일
확인할 사실보증금 반환 여부와 미반환 금액
확인할 사실임차권등기 완료일과 전출ㆍ인도일의 선후
확인할 사실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취득 여부ㆍ시점
확인할 사실임차권등기일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일의 선후
전체 안내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권리 보전을 위해서는 신청 사실만이 아니라 등기 완료 시점과 전출ㆍ주택 인도 시점의 선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1.법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효과를 연결하는 시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 완료이므로 두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사실 분기 · 기준 확인 2026. 7. 21.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두 사실이 기본 출발점이며,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유지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일반 개인 임차인은 주민등록뿐 아니라 주택 인도도 갖추어야 하고, 두 요건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같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경매ㆍ공매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판례 법리 · 기준 확인 2026. 7. 2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에서는 대법원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판례 법리 · 기준 확인 2026. 7. 21.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등기 시점이 다르면 그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끝난 뒤 새로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등기사항과 기존 임차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연결해서 보는 주제
상세 글 사이에 실제로 연결된 비교·기한·구제절차를 따라 다음 주제를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