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Link
검색

주제 허브

주택임대차와 보증금 반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시점, 경매ㆍ배당, 등기 말소까지 보증금 회수의 판단 순서를 연결합니다.

연결된 지식 9

결론을 가르는 질문

어떤 사실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주제라도 사실 하나가 적용 법리와 다음 행동을 바꿉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질문에서 연결된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체 안내

이 주제의 검토된 글

9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권리 보전을 위해서는 신청 사실만이 아니라 등기 완료 시점과 전출ㆍ주택 인도 시점의 선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효과를 연결하는 시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 완료이므로 두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사실 분기 · 기준 확인 2026. 7. 21.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두 사실이 기본 출발점이며,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전출하면 기존 권리는 어떻게 되나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유지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가

일반 개인 임차인은 주민등록뿐 아니라 주택 인도도 갖추어야 하고, 두 요건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같은 권리인가

같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경매ㆍ공매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판례 법리 · 기준 확인 2026. 7. 21.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에서는 대법원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판례 법리 · 기준 확인 2026. 7. 21.

임차권등기를 했으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등기 시점이 다르면 그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을 새로 임차할 때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끝난 뒤 새로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등기사항과 기존 임차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

연결해서 보는 주제

이 문제와 맞닿은 법률 경로

상세 글 사이에 실제로 연결된 비교·기한·구제절차를 따라 다음 주제를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