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 개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입주 없이 주소만 옮겼거나 입주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리 해설
일반 개인 임차인은 주민등록뿐 아니라 주택 인도도 갖추어야 하고, 두 요건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 실제 입주, 대항력 발생시점을 혼동하는 경우핵심 정리
일반 개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입주 없이 주소만 옮겼거나 입주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인도와 주민등록 중 늦게 갖춘 요건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 발생합니다.
등기부상 담보권과 압류의 시점이 비슷하다면 시간 순서가 결론을 바꿀 수 있으므로 날짜를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취득 여부ㆍ시점
해당하면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의 성립과 순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며, 확정일자 없는 상태의 권리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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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대항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