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등기를 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일과 결정일, 등기 완료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이라면 접수증만 보고 이사 시점을 정하지 말고 실제 등기 완료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법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효과를 연결하는 시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 완료이므로 두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으니 곧바로 전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등기를 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일과 결정일, 등기 완료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이라면 접수증만 보고 이사 시점을 정하지 말고 실제 등기 완료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권리가 유지될 수 있지만, 등기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점유를 잃은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 완료일, 전입 상태 변경일, 열쇠 인도일을 따로 기록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임차권등기 완료일과 전출ㆍ인도일의 선후
해당하면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신청만 한 상태에서 먼저 대항요건을 잃으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별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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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구체적인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