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Link
검색

오해 바로잡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효과를 연결하는 시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 완료이므로 두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으니 곧바로 전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은 법원 절차의 시작입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효과는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의 효과로 규정됩니다.
  • 전출ㆍ점유상실과 등기 완료의 날짜를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신청은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등기를 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일과 결정일, 등기 완료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이라면 접수증만 보고 이사 시점을 정하지 말고 실제 등기 완료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보전은 날짜의 선후가 좌우합니다

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권리가 유지될 수 있지만, 등기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점유를 잃은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 완료일, 전입 상태 변경일, 열쇠 인도일을 따로 기록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어도 기존 권리 유지

누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주택임차인
어떤 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결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미 취득한 권리는 등기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유지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전출이나 주택 인도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나요?

확인할 사실 · 임차권등기 완료일과 전출ㆍ인도일의 선후

해당하면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신청만 한 상태에서 먼저 대항요건을 잃으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별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9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구체적인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