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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효과를 연결하는 시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 완료이므로 두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으니 곧바로 전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6. 10. 19.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은 법원 절차의 시작입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효과는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의 효과로 규정됩니다.
  • 전출ㆍ점유상실과 등기 완료의 날짜를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신청은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등기를 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일과 결정일, 등기 완료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이라면 접수증만 보고 이사 시점을 정하지 말고 실제 등기 완료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보전은 날짜의 선후가 좌우합니다

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권리가 유지될 수 있지만, 등기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점유를 잃은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 완료일, 전입 상태 변경일, 열쇠 인도일을 따로 기록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출이나 주택 인도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나요?

확인할 사실 · 임차권등기 완료일과 전출ㆍ인도일의 선후

해당하면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신청만 한 상태에서 먼저 대항요건을 잃으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별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어도 기존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 완료일,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와 전출·인도 시점의 선후를 구분해 권리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누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주택임차인
어떤 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결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미 취득한 권리는 등기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유지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3조의3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9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구체적인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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