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등기를 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일과 결정일, 등기 완료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이라면 접수증만 보고 이사 시점을 정하지 말고 실제 등기 완료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법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효과를 연결하는 시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 완료이므로 두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으니 곧바로 전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빠른 답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등기를 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일과 결정일, 등기 완료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이라면 접수증만 보고 이사 시점을 정하지 말고 실제 등기 완료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권리가 유지될 수 있지만, 등기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점유를 잃은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 완료일, 전입 상태 변경일, 열쇠 인도일을 따로 기록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임차권등기 완료일과 전출ㆍ인도일의 선후
해당하면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신청만 한 상태에서 먼저 대항요건을 잃으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별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임차권등기 완료일,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와 전출·인도 시점의 선후를 구분해 권리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구체적인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두 사실이 기본 출발점이며,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개인 임차인은 주민등록뿐 아니라 주택 인도도 갖추어야 하고, 두 요건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경매ㆍ공매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에서는 대법원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등기 시점이 다르면 그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끝난 뒤 새로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등기사항과 기존 임차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