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먼저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5다4529 판결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는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기존 권리를 보전하는 담보적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에서는 대법원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지급의 선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핵심 정리
대법원 2005다4529 판결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는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기존 권리를 보전하는 담보적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합의 임차권등기인지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금 액수, 원상회복비, 손해배상이나 상계에 별도 다툼이 있으면 '누가 먼저 이행하는가'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적용 법리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보증금 액수나 손해배상ㆍ원상회복 공제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