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먼저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5다4529 판결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는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기존 권리를 보전하는 담보적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에서는 대법원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지급의 선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빠른 답
대법원 2005다4529 판결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는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기존 권리를 보전하는 담보적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합의 임차권등기인지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금 액수, 원상회복비, 손해배상이나 상계에 별도 다툼이 있으면 '누가 먼저 이행하는가'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인지와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대인이 말소 선이행을 요구하는지 판단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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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보증금 액수나 손해배상ㆍ원상회복 공제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면
현재 글의 기준을 읽기 전에 뜻이나 전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효과를 연결하는 시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 완료이므로 두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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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두 사실이 기본 출발점이며,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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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 임차인은 주민등록뿐 아니라 주택 인도도 갖추어야 하고, 두 요건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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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경매ㆍ공매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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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등기 시점이 다르면 그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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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끝난 뒤 새로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등기사항과 기존 임차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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