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취득한 권리는 등기 뒤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했다면, 등기 완료 뒤 주민등록이나 점유 요건을 잃더라도 그 권리는 유지됩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해야 할 때 기존 권리를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법리 해설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을 인도하려는 경우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했다면, 등기 완료 뒤 주민등록이나 점유 요건을 잃더라도 그 권리는 유지됩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해야 할 때 기존 권리를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권리가 유지된다고 해서 선순위 담보권보다 앞서거나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등기·선순위 권리의 각 날짜를 비교해 실제 순위와 회수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임차권등기 완료일과 전출ㆍ인도일의 선후
해당하면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신청만 한 상태에서 먼저 대항요건을 잃으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별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사실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취득 여부ㆍ시점
해당하면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의 성립과 순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며, 확정일자 없는 상태의 권리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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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권리가 유지된다는 말과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실제 순위는 각 권리의 취득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