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결론에는 분명한 시간 조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별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법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등기 시점이 다르면 그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차주택 경매가 시작됐고 배당요구 필요성을 확인하는 경우핵심 정리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별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이루어졌거나 등기일이 불명확하다면 같은 결론을 전제하면 안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지나면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 등기일, 종기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임차권등기일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일의 선후
해당하면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의 별도 배당요구 불요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같은 판례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 필요성과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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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배당요구가 불필요한 경우라는 판단과 실제 배당액이 충분하다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