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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두 사실이 기본 출발점이며,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이거나 보증금 일부만 반환된 상태에서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계약 종료 여부를 먼저 확정합니다.
  • 미반환 보증금의 액수와 반환 경위를 정리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과 대항력ㆍ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종료와 미반환이라는 두 요건부터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신청의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는 기간 만료만이 아니라 갱신, 해지 통지, 합의 종료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일부만 반환됐다면 미반환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임차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종료 통지, 반환 요구, 주민등록과 점유, 확정일자 자료를 각 주장에 대응시켜 준비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출발점

누가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어떤 때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결과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임대차계약이 종료했나요?

확인할 사실 · 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일

해당하면보증금 미반환 여부를 확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종료한 임대차의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나요?

확인할 사실 · 보증금 반환 여부와 미반환 금액

해당하면관할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보증금이 전액 반환됐다면 보전 목적의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은 달라집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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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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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종료 여부나 미반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신청과 별도로 보증금 반환청구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