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와 미반환이라는 두 요건부터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신청의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는 기간 만료만이 아니라 갱신, 해지 통지, 합의 종료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일부만 반환됐다면 미반환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사실 분기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두 사실이 기본 출발점이며,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이거나 보증금 일부만 반환된 상태에서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는 경우핵심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신청의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는 기간 만료만이 아니라 갱신, 해지 통지, 합의 종료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일부만 반환됐다면 미반환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임차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종료 통지, 반환 요구, 주민등록과 점유, 확정일자 자료를 각 주장에 대응시켜 준비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일
해당하면보증금 미반환 여부를 확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실 · 보증금 반환 여부와 미반환 금액
해당하면관할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보증금이 전액 반환됐다면 보전 목적의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은 달라집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종료 여부나 미반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신청과 별도로 보증금 반환청구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