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와 미반환이라는 두 요건부터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신청의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는 기간 만료만이 아니라 갱신, 해지 통지, 합의 종료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일부만 반환됐다면 미반환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사실 분기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두 사실이 기본 출발점이며,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이거나 보증금 일부만 반환된 상태에서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는 경우빠른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신청의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는 기간 만료만이 아니라 갱신, 해지 통지, 합의 종료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일부만 반환됐다면 미반환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임차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종료 통지, 반환 요구, 주민등록과 점유, 확정일자 자료를 각 주장에 대응시켜 준비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일
해당하면보증금 미반환 여부를 확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보증금 반환 여부와 미반환 금액
해당하면관할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보증금이 전액 반환됐다면 보전 목적의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은 달라집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임대차의 종료일과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미반환 여부를 확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을 판단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종료 여부나 미반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신청과 별도로 보증금 반환청구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권리 보전을 위해서는 신청 사실만이 아니라 등기 완료 시점과 전출ㆍ주택 인도 시점의 선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뒤 이사 전 보전절차 확인
법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효과를 연결하는 시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 완료이므로 두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뒤 실제 등기 완료까지 확인
공개 법률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컨시어지는 자격이 확인된 변호사만 이용하며, 그 이유와 경계를 확인합니다.
공개 법률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컨시어지는 자격이 확인된 변호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설명에서 자격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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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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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 임차인은 주민등록뿐 아니라 주택 인도도 갖추어야 하고, 두 요건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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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경매ㆍ공매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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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에서는 대법원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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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등기 시점이 다르면 그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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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끝난 뒤 새로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등기사항과 기존 임차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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