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미반환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반환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신청 이유와 소명자료가 분명해집니다.
절차와 증거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권리 보전을 위해서는 신청 사실만이 아니라 등기 완료 시점과 전출ㆍ주택 인도 시점의 선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집 이사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미반환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반환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신청 이유와 소명자료가 분명해집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효과를 연결하는 시점은 임차권등기 완료 뒤입니다.
전출이나 주택 인도를 서두르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등기일·전출일·인도일을 시간순으로 보존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일
해당하면보증금 미반환 여부를 확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실 · 보증금 반환 여부와 미반환 금액
해당하면관할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보증금이 전액 반환됐다면 보전 목적의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은 달라집니다.
확인할 사실 · 임차권등기 완료일과 전출ㆍ인도일의 선후
해당하면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신청만 한 상태에서 먼저 대항요건을 잃으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별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한 경우의 권리 상태는 시점별로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