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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권리 보전을 위해서는 신청 사실만이 아니라 등기 완료 시점과 전출ㆍ주택 인도 시점의 선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집 이사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과 임차권등기 완료는 같은 시점이 아닙니다.
  •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는 등기 완료와 전출ㆍ인도의 선후에 영향을 받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미반환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반환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신청 이유와 소명자료가 분명해집니다.

신청과 등기 완료를 구분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효과를 연결하는 시점은 임차권등기 완료 뒤입니다.

전출이나 주택 인도를 서두르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등기일·전출일·인도일을 시간순으로 보존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출발점

누가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어떤 때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결과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어도 기존 권리 유지

누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주택임차인
어떤 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결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미 취득한 권리는 등기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유지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임대차계약이 종료했나요?

확인할 사실 · 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일

해당하면보증금 미반환 여부를 확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종료한 임대차의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나요?

확인할 사실 · 보증금 반환 여부와 미반환 금액

해당하면관할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보증금이 전액 반환됐다면 보전 목적의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은 달라집니다.

전출이나 주택 인도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나요?

확인할 사실 · 임차권등기 완료일과 전출ㆍ인도일의 선후

해당하면등기 완료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신청만 한 상태에서 먼저 대항요건을 잃으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별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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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1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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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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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한 경우의 권리 상태는 시점별로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