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계약 위험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 새로 임차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우선변제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기존 등기의 원인과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와 증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끝난 뒤 새로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등기사항과 기존 임차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존 임차권등기가 있는 주택을 새로 계약하려는 경우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 새로 임차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우선변제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기존 등기의 원인과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 제한만이 위험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존 임차권, 근저당권, 압류와 새 임대차의 순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전 최신 등기부, 기존 등기 완료일, 새 계약일과 보증금,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확인해 회수 위험을 판단합니다.
적용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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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최우선변제 제한 외에도 기존 임차권과 담보권을 포함한 전체 권리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