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계약 위험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 새로 임차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우선변제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기존 등기의 원인과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와 증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끝난 뒤 새로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등기사항과 기존 임차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존 임차권등기가 있는 주택을 새로 계약하려는 경우빠른 답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 새로 임차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우선변제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기존 등기의 원인과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 제한만이 위험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존 임차권, 근저당권, 압류와 새 임대차의 순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전 최신 등기부, 기존 등기 완료일, 새 계약일과 보증금,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확인해 회수 위험을 판단합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새 임대차계약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기존 임차권등기 완료 뒤에 체결됐는지 판단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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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최우선변제 제한 외에도 기존 임차권과 담보권을 포함한 전체 권리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을 새로 임차할 때 확인할 점
비슷해 보이는 제도의 적용 범위와 결과 차이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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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권리 보전을 위해서는 신청 사실만이 아니라 등기 완료 시점과 전출ㆍ주택 인도 시점의 선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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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효과를 연결하는 시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 완료이므로 두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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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두 사실이 기본 출발점이며,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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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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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에서는 대법원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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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등기 시점이 다르면 그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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