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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주택 임대차계약 때 임대인은 선순위 보증금과 세금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18일부터 임대인은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계약 전 열람에 동의해야 합니다.

시행일
2023년 4월 17일
검토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상태
현재 시행 중

누구에게 관련되나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새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 선순위 보증금·조세 체납 위험을 확인하는 중개사

개정 전후

달라지는 핵심 내용

  1. 임대인은 계약 체결 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2.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제시 대상입니다.
  3. 계약 전에 임차인의 정보열람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이 조문은 법률의 일반 시행 유예와 달리 공포일인 2023년 4월 18일부터 즉시 시행됐습니다.

확인할 일

시행 전후 점검사항

  1. 계약 전에 선순위 임대차의 확정일자·보증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2.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열람동의를 확보합니다.
  3.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함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4. 제시·열람한 자료와 날짜를 계약서 부속자료로 보관합니다.

RuleLink 연역 법리 비교

문구가 아니라 법이 작동하는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과 조세 체납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가 명문화됐습니다.

누가 권리·의무의 주체인가

종전 시행 문언
  •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현재 시행 문언
  • 주택 임대인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종전 시행 문언
  • 선순위 임대차 및 조세 체납 정보
현재 시행 문언
  •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어떤 사실에서 작동하는가

종전 시행 문언
  • 임대차계약 체결
현재 시행 문언
  • 2023-04-18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종전 시행 문언
  • 제3조의7 신설 전
현재 시행 문언
  • 계약 체결 때 임차인에게 법정 정보를 제시

어떤 신청·행위를 하는가

종전 시행 문언
  • 개별 열람 제도와 협조를 통해 위험 확인
현재 시행 문언
  • 자료 제시 또는 사전 열람동의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는가

종전 시행 문언
  • 임대인의 계약 체결 시 법정 정보제시 의무가 명시되지 않음
현재 시행 문언
  • 보증금 회수 위험을 판단할 핵심 정보를 계약 시점에 제공할 의무 발생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종전 시행 문언
  • 2023-04-17까지
현재 시행 문언
  • 2023-04-18부터

구법과 신법을 어떻게 잇는가

종전 시행 문언
  • 신설 전 체결 계약
현재 시행 문언
  • 시행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

생활상황 영향

실제로 달라지는 확인사항

  • 등기부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납세금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을 계약 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단정하지 않는 부분

추가로 확인할 질문

  • 임대인이 제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자료가 최신 자료인가
  •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을 합산해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가

공식 근거와 버전

구법과 신법을 같은 좌표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각 설명은 검토 당시의 불변 법령 스냅샷에 연결됩니다.

2023년 4월 17일까지는 임대차계약 체결 때 임대인이 확정일자·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제3조의7이 없었습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2020년 7월 30일 기준공식 원문 ↗

2023년 4월 18일부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계약 전 정보열람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제3조의72023년 4월 17일 기준공식 원문 ↗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2023년 4월 17일 기준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