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관련되나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새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 선순위 보증금·조세 체납 위험을 확인하는 중개사
개정 전후
달라지는 핵심 내용
- 임대인은 계약 체결 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제시 대상입니다.
- 계약 전에 임차인의 정보열람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 조문은 법률의 일반 시행 유예와 달리 공포일인 2023년 4월 18일부터 즉시 시행됐습니다.
확인할 일
시행 전후 점검사항
- 계약 전에 선순위 임대차의 확정일자·보증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열람동의를 확보합니다.
-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함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 제시·열람한 자료와 날짜를 계약서 부속자료로 보관합니다.
RuleLink 연역 법리 비교
문구가 아니라 법이 작동하는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과 조세 체납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가 명문화됐습니다.
누가 권리·의무의 주체인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현재 시행 문언-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어떤 사실에서 작동하는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어떤 신청·행위를 하는가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는가
종전 시행 문언- 임대인의 계약 체결 시 법정 정보제시 의무가 명시되지 않음
현재 시행 문언- 보증금 회수 위험을 판단할 핵심 정보를 계약 시점에 제공할 의무 발생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구법과 신법을 어떻게 잇는가
생활상황 영향
실제로 달라지는 확인사항
- 등기부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납세금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을 계약 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단정하지 않는 부분
추가로 확인할 질문
- 임대인이 제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자료가 최신 자료인가
-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을 합산해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가
공식 근거와 버전
구법과 신법을 같은 좌표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각 설명은 검토 당시의 불변 법령 스냅샷에 연결됩니다.
2023년 4월 17일까지는 임대차계약 체결 때 임대인이 확정일자·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제3조의7이 없었습니다.
2023년 4월 18일부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계약 전 정보열람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제3조의72023년 4월 17일 기준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