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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과 구법 사이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찾습니다.

공식 원문과 시행 시점을 확인한 승인 출판본만 모았습니다. 법 이름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준비사항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1 전체 변화00 시행 예정06 최근 시행05 현행 제도

확인할 수 있는 법령 변화 11

최근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은 2026년 7월 21일부터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합니다

개인 판매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거래에서는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과 분쟁 시 정보·거래내역 제공 협조 의무가 새로 적용됩니다.

  •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법정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됐습니다.
  • 분쟁이 발생하면 법정 요청 주체에게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일반 통신판매업자와 개인 판매자의 법적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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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피해자는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물건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을 검사에게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 피해자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절차가 신설됐습니다.
  • 권리구제 또는 피해자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합니다.
  • 불허하거나 사용목적 제한·조건을 붙이면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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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때 일부 증명서류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6월 16일부터 일부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은 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격군과 동의 여부에 따라 직접 제출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대상과 심리기일 전이라는 신청기한은 유지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자격 소명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 수급자·경제적 곤란 인정대상자는 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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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
민법 제1004조의2

2026년 3월 17일부터 상속권 상실 대상과 사유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를 폐지·신설한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중심 대상과 미성년자 부양의무 중심 사유를 모든 상속인이 될 사람과 일반 부양의무로 넓힌 개정입니다.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자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2026년 3월 17일부터 대상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확대됐습니다.
  • 부양의무 위반은 미성년자에 대한 의무로 한정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의 피해 범위도 직계혈족으로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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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
민법 제1001조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제1001조의 대습상속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 종전 제1001조의 사망·상속결격 중심 사유에 상속권 상실선고가 연결됐습니다.
  • 상실 대상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과 부칙 적용례가 결론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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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법정 금융기관에서 한 사람당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법정 한도 안의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일반예금의 압류금지 범위와 별도로 전용 생계비계좌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 여러 금융기관을 합쳐 한 사람당 하나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과 대상 금융기관은 시행령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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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2025년 9월 19일부터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허가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필요성이 인정될 때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문언으로 바뀌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권 보장 필요성이 독립적인 허가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 불허 또는 사용목적 제한·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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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주택 임대차계약 때 임대인은 선순위 보증금과 세금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18일부터 임대인은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계약 전 열람에 동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계약 체결 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제시 대상입니다.
  • 계약 전에 임차인의 정보열람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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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민법 제1019조제4항

미성년 때 떠안은 상속채무는 성년이 된 뒤 다시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신설된 민법 제1019조제4항은 법정대리인의 선택 때문에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미성년 상속인에게 성년 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 구제 기회를 줍니다.

  • 미성년 때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했더라도 성년 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다시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이 된 사실만으로 기간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핵심입니다.
  • 시행 당시 미성년자와 일정한 시행 당시 성년자까지 보호하는 부칙상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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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임금을 줄 때는 계산근거가 적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를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 사업장 내부 임금대장 작성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종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 시행령상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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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조

2021년 7월 7일부터 개인 간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최고이자율이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낮아졌고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계약상 최고이자율이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 2021년 7월 7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수수료·할인금·선이자 등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상 이자를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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