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 플랫폼은 2026년 7월 21일부터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합니다
개인 판매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거래에서는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과 분쟁 시 정보·거래내역 제공 협조 의무가 새로 적용됩니다.
-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법정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됐습니다.
- 분쟁이 발생하면 법정 요청 주체에게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일반 통신판매업자와 개인 판매자의 법적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법과 구법 사이
공식 원문과 시행 시점을 확인한 승인 출판본만 모았습니다. 법 이름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준비사항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법령 변화 11개
개인 판매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거래에서는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과 분쟁 시 정보·거래내역 제공 협조 의무가 새로 적용됩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을 검사에게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2026년 6월 16일부터 일부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은 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격군과 동의 여부에 따라 직접 제출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를 폐지·신설한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중심 대상과 미성년자 부양의무 중심 사유를 모든 상속인이 될 사람과 일반 부양의무로 넓힌 개정입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제1001조의 대습상속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자연인은 법정 금융기관에서 한 사람당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법정 한도 안의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18일부터 임대인은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계약 전 열람에 동의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신설된 민법 제1019조제4항은 법정대리인의 선택 때문에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미성년 상속인에게 성년 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 구제 기회를 줍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를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최고이자율이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낮아졌고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