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조
2021년 7월 7일부터 개인 간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최고이자율이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낮아졌고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 검토 기준일
- 2026년 7월 21일
- 상태
- 현재 시행 중
누구에게 관련되나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지인·가족 등 개인 간 금전대차의 채권자와 채무자
- 2021년 전후로 계약을 갱신한 당사자
개정 전후
달라지는 핵심 내용
- 계약상 최고이자율이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 2021년 7월 7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수수료·할인금·선이자 등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상 이자를 합산해야 합니다.
확인할 일
시행 전후 점검사항
- 계약일과 갱신일을 확정합니다.
- 실제로 받은 원금과 명목상 이자 외 비용을 모두 적습니다.
- 적용 시점의 최고이자율과 실제 부담률을 대조합니다.
- 초과 지급액의 원본 충당 또는 반환 문제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RuleLink 연역 법리 비교
문구가 아니라 법이 작동하는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최고이자율이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는가
종전 시행 문언- 연 24퍼센트 초과 부분은 당시 상한 규율에 따라 판단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구법과 신법을 어떻게 잇는가
생활상황 영향
실제로 달라지는 확인사항
- 계약일과 갱신일에 따라 적용 상한이 달라집니다.
- 수수료와 선이자도 실질상 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버전
구법과 신법을 같은 좌표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각 설명은 검토 당시의 불변 법령 스냅샷에 연결됩니다.
2021년 7월 6일까지 체결·갱신된 금전대차 계약에는 당시 최고이자율 연 24퍼센트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제2조2021년 7월 6일 기준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