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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조

2021년 7월 7일부터 개인 간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최고이자율이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낮아졌고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2021년 7월 6일
검토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상태
현재 시행 중

누구에게 관련되나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지인·가족 등 개인 간 금전대차의 채권자와 채무자
  • 2021년 전후로 계약을 갱신한 당사자

개정 전후

달라지는 핵심 내용

  1. 계약상 최고이자율이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2. 2021년 7월 7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3. 수수료·할인금·선이자 등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상 이자를 합산해야 합니다.

확인할 일

시행 전후 점검사항

  1. 계약일과 갱신일을 확정합니다.
  2. 실제로 받은 원금과 명목상 이자 외 비용을 모두 적습니다.
  3. 적용 시점의 최고이자율과 실제 부담률을 대조합니다.
  4. 초과 지급액의 원본 충당 또는 반환 문제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RuleLink 연역 법리 비교

문구가 아니라 법이 작동하는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최고이자율이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종전 시행 문언
  • 당시 시행 중인 연 24퍼센트 상한 적용
현재 시행 문언
  • 명목과 무관하게 실질상 이자를 합산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는가

종전 시행 문언
  • 연 24퍼센트 초과 부분은 당시 상한 규율에 따라 판단
현재 시행 문언
  • 계약상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 적용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종전 시행 문언
  • 2021-07-06까지
현재 시행 문언
  • 2021-07-07부터

구법과 신법을 어떻게 잇는가

종전 시행 문언
  • 종전 계약이 갱신됐는지 확인
현재 시행 문언
  • 시행 후 최초 체결·갱신분부터 적용

생활상황 영향

실제로 달라지는 확인사항

  • 계약일과 갱신일에 따라 적용 상한이 달라집니다.
  • 수수료와 선이자도 실질상 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버전

구법과 신법을 같은 좌표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각 설명은 검토 당시의 불변 법령 스냅샷에 연결됩니다.

2021년 7월 6일까지 체결·갱신된 금전대차 계약에는 당시 최고이자율 연 24퍼센트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2018년 2월 7일 기준공식 원문 ↗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2021년 7월 6일 기준공식 원문 ↗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제2조2021년 7월 6일 기준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