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퍼센트와 계약 당시 상한을 분리한다
현재 이자제한법에 따른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이 기준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오래된 계약은 당시 시행 상한과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상 이율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 부분의 효력과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의 원본 충당·반환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령 변경
현재 이자제한법상 계약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며 과거 계약은 체결·갱신 시점별 적용 상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개인끼리 연 30퍼센트 이자를 약정해도 유효한가?빠른 답
현재 이자제한법에 따른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이 기준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오래된 계약은 당시 시행 상한과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상 이율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 부분의 효력과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의 원본 충당·반환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수료, 사례금, 할인금, 선이자처럼 다른 이름을 붙였더라도 금전대차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취득하는 금액인지 살펴야 합니다. 선이자를 공제했다면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자제한법은 대차원금 10만원 미만의 이자에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자·금융기관 등은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주체도 확인합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수수료 등 실질 이자를 합산해 약정 당시 최고이자율을 넘는지 판단하고, 원본이 10만원 미만인지도 확인한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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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등록대부업자·금융기관 등은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과거 계약에는 당시 상한이 적용될 수 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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