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퍼센트와 계약 당시 상한을 분리한다
현재 이자제한법에 따른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이 기준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오래된 계약은 당시 시행 상한과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상 이율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 부분의 효력과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의 원본 충당·반환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령 변경
현재 이자제한법상 계약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며 과거 계약은 체결·갱신 시점별 적용 상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개인끼리 연 30퍼센트 이자를 약정해도 유효한가?핵심 정리
현재 이자제한법에 따른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이 기준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오래된 계약은 당시 시행 상한과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상 이율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 부분의 효력과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의 원본 충당·반환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수료, 사례금, 할인금, 선이자처럼 다른 이름을 붙였더라도 금전대차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취득하는 금액인지 살펴야 합니다. 선이자를 공제했다면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자제한법은 대차원금 10만원 미만의 이자에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자·금융기관 등은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주체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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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등록대부업자·금융기관 등은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과거 계약에는 당시 상한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