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은 원금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다
민법은 보증채무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과 그 밖의 종속채무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증서에 원금 숫자만 보인다는 이유로 부수채무가 언제나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서의 대상·범위 제한, 근보증 최고액과 특별법상 보호규정을 함께 봐야 실제 청구 가능액이 정해집니다.
사실 분기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 채무를 포함할 수 있지만 보증서 문언과 최고액, 주채무보다 무거운 부담 여부를 함께 본다.
보증서에 원금만 적혀 있는데 이자와 위약금도 부담하나?빠른 답
민법은 보증채무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과 그 밖의 종속채무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증서에 원금 숫자만 보인다는 이유로 부수채무가 언제나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서의 대상·범위 제한, 근보증 최고액과 특별법상 보호규정을 함께 봐야 실제 청구 가능액이 정해집니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주채무 한도로 감축됩니다. 주채무가 일부 변제·면제되었거나 변경된 경우 그 영향도 확인합니다.
주채무 계약서와 보증서를 나란히 놓고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일부변제와 최고액을 같은 기준일로 계산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했는지
해당하면최고액과 보증기간·대상채무 범위 안에서 책임을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최고액 없는 근보증의 효력 제한을 우선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먼저 주채무와 그에 딸린 이자·위약금·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운지 비교한다.
계속적 거래에서 생길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한다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었는지 판단한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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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보증채무의 구체적 범위는 보증계약 해석과 특별법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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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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