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의 거래를 하나의 시간순 원장으로 만든다
대여 건마다 채권자·채무자, 원금, 교부일, 반환 합의, 변제기, 이자와 송금증을 한 묶음으로 관리합니다. 차용증 숫자와 실제 송금액이 다르면 차이를 설명합니다.
일부변제 때마다 지급일·금액·충당 대상과 남은 비용·이자·원금을 갱신하고, 상대방의 잔액 확인 메시지를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절차와 증거
당사자·원금·교부일·반환합의·변제기·이자·보증 범위·일부변제·독촉을 하나의 시간순 원장으로 남겨야 한다.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받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빠른 답
대여 건마다 채권자·채무자, 원금, 교부일, 반환 합의, 변제기, 이자와 송금증을 한 묶음으로 관리합니다. 차용증 숫자와 실제 송금액이 다르면 차이를 설명합니다.
일부변제 때마다 지급일·금액·충당 대상과 남은 비용·이자·원금을 갱신하고, 상대방의 잔액 확인 메시지를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보증서는 주채무, 보증인 서명, 보증 범위와 근보증 최고액을 원장에 연결합니다. 주채무가 변제·변경될 때 보증 잔액도 함께 갱신합니다.
변제기와 시효 만료 예상일, 최고 도달일과 6개월 후속조치 기한을 표시합니다. 캡처뿐 아니라 전체 대화와 문서 원본, 생성일·출처를 함께 보존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차용증 대신 메신저·송금내역에 반환 합의가 나타나는지
해당하면분산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대여 합의와 금액을 입증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송금 사실만으로 대여를 단정하지 않고 거래 경위와 당사자 진술을 더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일부 변제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합의하거나 지정했는지
해당하면그 합의·지정에 따라 남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민법상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이자·원본과 여러 채무의 잔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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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실 ·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했는지
해당하면최고액과 보증기간·대상채무 범위 안에서 책임을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최고액 없는 근보증의 효력 제한을 우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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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실 · 채권의 시효 만료일, 최고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과 6개월 안의 후속조치 여부
해당하면최고 도달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정 조치를 진행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후속조치가 없거나 6개월이 지났다면 최고만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된다고 보지 않고 현재 시효 상태를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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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결과와 기준
송금 사실만이 아니라 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함께 있었는지로 금전소비대차 성립을 판단한다.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했는지와 그 기간이 지났는지로 반환의무의 이행시기를 판단한다.
변제액이 부족하면 먼저 유효한 충당 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이 없으면 법정충당 순서와 비용·이자·원본 순서를 적용한다.
보증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표시되었는지와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도 같은 형식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계속적 거래에서 생길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한다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었는지 판단한다.
최고가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 중 하나가 이어졌는지 판단한다.
먼저 주채무와 그에 딸린 이자·위약금·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운지 비교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를 특정한 뒤 해당 채권에 민법상 일반기간과 단기·상사 등 특별기간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판단한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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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캡처에는 생성일과 출처를 함께 기록한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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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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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합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대화·송금·일부변제·채무승인 자료를 결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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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시기 약정이 없다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므로 요구일·도달일·정한 기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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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자제한법상 계약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며 과거 계약은 체결·갱신 시점별 적용 상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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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했는지와 비용·이자·원본의 법정 충당순서를 확인해야 하므로 입금액만 빼서 잔액을 계산하면 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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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고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메시지 내용만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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