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채무 중 어느 채무를 갚았는지 먼저 정한다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대여금이 있고 일부만 지급되면 변제 당시 채무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했는지, 지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지정했고 즉시 이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아무 지정도 없으면 이행기 도래 여부, 채무자의 변제이익, 이행기 선후와 채무액 비율에 따른 법정 순서를 검토합니다.
절차와 증거
당사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했는지와 비용·이자·원본의 법정 충당순서를 확인해야 하므로 입금액만 빼서 잔액을 계산하면 틀릴 수 있다.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일부만 받으면 어디부터 갚은 것으로 보나?핵심 정리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대여금이 있고 일부만 지급되면 변제 당시 채무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했는지, 지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지정했고 즉시 이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아무 지정도 없으면 이행기 도래 여부, 채무자의 변제이익, 이행기 선후와 채무액 비율에 따른 법정 순서를 검토합니다.
한 채무 안에 비용과 이자·원본이 함께 남아 있고 지급액이 전부를 없애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합니다. 입금액을 원금에서 바로 빼면 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있는지, 일방 지정에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시점별 계산표를 만듭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일부 변제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합의하거나 지정했는지
해당하면그 합의·지정에 따라 남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민법상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이자·원본과 여러 채무의 잔액을 계산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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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지연손해금이나 약정이자 계산이 얽히면 단순 잔액표가 아니라 시점별 계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