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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일부만 갚았을 때 원금이 얼마나 남았나

당사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했는지와 비용·이자·원본의 법정 충당순서를 확인해야 하므로 입금액만 빼서 잔액을 계산하면 틀릴 수 있다.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일부만 받으면 어디부터 갚은 것으로 보나?
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7. 1. 19.공식 근거4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여러 채무 중 어느 채무에 갚은 것인지 특정한다.
  • 지정이 없다면 법정변제충당 순서를 검토한다.
  •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도 따로 적용될 수 있다.

여러 채무 중 어느 채무를 갚았는지 먼저 정한다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대여금이 있고 일부만 지급되면 변제 당시 채무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했는지, 지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지정했고 즉시 이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아무 지정도 없으면 이행기 도래 여부, 채무자의 변제이익, 이행기 선후와 채무액 비율에 따른 법정 순서를 검토합니다.

비용·이자·원본 순서를 별도로 적용한다

한 채무 안에 비용과 이자·원본이 함께 남아 있고 지급액이 전부를 없애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합니다. 입금액을 원금에서 바로 빼면 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있는지, 일방 지정에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시점별 계산표를 만듭니다.

숫자로 검산하는 세 가지 충당

비용 1만원, 이자 9만원, 원본 100만원이 남은 한 채무에 30만원을 갚으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1만원, 이자 9만원, 원본 20만원에 차례로 충당되어 원본 80만원이 남습니다. 지급 전 합계 110만원에서 30만원을 빼면 총잔액도 80만원입니다.

같은 채권자에 대한 A채무 60만원과 B채무 40만원 중 채무자가 30만원을 갚으면서 B채무에 유효하게 지정하면 B채무는 10만원, A채무는 60만원이 남아 총잔액은 70만원입니다.

A채무 60만원과 B채무 40만원이 같은 날 이행기에 도달하고 변제이익도 같으며 어느 쪽도 지정하지 않은 채 30만원을 갚으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6대4 비율로 A에 18만원, B에 12만원이 충당되어 각각 42만원과 28만원, 합계 70만원이 남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확인할 사실 · 일부 변제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합의하거나 지정했는지

해당하면그 합의·지정에 따라 남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민법상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이자·원본과 여러 채무의 잔액을 계산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일부 변제의 충당 순서

변제액이 부족하면 먼저 유효한 충당 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이 없으면 법정충당 순서와 비용·이자·원본 순서를 적용한다.

누가
일부 변제를 하는 채무자와 이를 받는 채권자
어떤 때
여러 채무 또는 비용·이자·원본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
결과
충당된 금액만 해당 채무 항목에서 소멸하고, 충당되지 않은 비용·이자·원본과 다른 채무는 잔액으로 남는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476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476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477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477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478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478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479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479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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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지연손해금이나 약정이자 계산이 얽히면 단순 잔액표가 아니라 시점별 계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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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읽는 글일부만 갚았을 때 원금이 얼마나 남았나

먼저 이해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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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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