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약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생기는 손해배상입니다.
유사사례 비교
약정이자는 돈 사용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뒤 미지급에 대한 배상이므로 시작일과 적용 이율을 나눠 계산합니다.
빌려준 돈의 이자와 연체금을 계산하려는 경우빠른 답
약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생기는 손해배상입니다.
원금, 이자 약정, 변제기, 지체 개시일, 일부 변제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기간별 적용률을 나눕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이자 약정, 변제기, 실제 미지급 기간
해당하면사용 대가라면 약정이자와 이자 상한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지체 배상이라면 지체 개시일과 적용 이율을 따로 계산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약정이자는 돈을 사용하는 기간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가 지난 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으로 발생 근거와 시작일을 따로 계산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계약서의 연 이율을 모든 기간에 기계적으로 곱하면 과다 또는 과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같은 돈인가요?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차용인은 직접 반환할 주채무를 지고, 보증인은 적법한 보증약정 아래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채무를 집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 최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그 효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변제기가 있으면 그 도래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지체책임을 계산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계약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며 과거 계약은 체결·갱신 시점별 적용 상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해제는 성립한 계약의 불이행 등을, 취소는 계약 체결 당시 의사표시의 흠을 문제 삼습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지급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