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보다 약정 내용
매매계약은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의사 합치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의 이름보다 계약 성립과 돈의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지급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 일부 금액을 보냈다가 돌려받거나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핵심 정리
매매계약은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의사 합치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의 이름보다 계약 성립과 돈의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 방식이 문제 됩니다.
적용 법리
가계약금은 법률이 정한 독립 유형이 아니므로 계약 성립과 지급금의 기능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는 별도 약정이 없고 이행 착수 전인 경우가 기준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계약 성립 정도, 영수증·문자 문구, 이행 착수 여부
해당하면해약금 약정이 인정되고 이행 착수 전이면 포기 또는 배액상환 해제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계약 성립 여부와 지급금 반환 약정을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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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지급액을 언제나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면 계약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