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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7. 1. 17.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른 시점입니다.
  • 보호 유지 효과는 등기 완료를 기준으로 봅니다.
  • 전출·열쇠 반환 전에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의 시작과 효력

신청은 법원 절차를 시작하는 행위이고, 법이 정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효과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 확인

결정문만 보지 말고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했는가, 등기부에 등기가 완료됐는가?

확인할 사실 · 임차권등기 완료일과 이사·전출일의 선후

해당하면등기 완료 뒤 이사했다면 법정 보호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신청만 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과 등기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절차의 시작이고, 이사 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법정 효과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어떤 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결과
등기 완료 후 이사하더라도 종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새로 취득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3조의3

확인한 조문 문언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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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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