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Link
검색

유사사례 비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른 시점입니다.
  • 보호 유지 효과는 등기 완료를 기준으로 봅니다.
  • 전출·열쇠 반환 전에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의 시작과 효력

신청은 법원 절차를 시작하는 행위이고, 법이 정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효과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 확인

결정문만 보지 말고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과 등기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절차의 시작이고, 이사 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법정 효과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어떤 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결과
등기 완료 후 이사하더라도 종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새로 취득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했는가, 등기부에 등기가 완료됐는가?

확인할 사실 · 임차권등기 완료일과 이사·전출일의 선후

해당하면등기 완료 뒤 이사했다면 법정 보호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신청만 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6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법원에 서류를 냈다는 사실과 등기부에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혼동하지 마세요.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