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의 시작과 효력
신청은 법원 절차를 시작하는 행위이고, 법이 정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효과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핵심 정리
신청은 법원 절차를 시작하는 행위이고, 법이 정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효과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정문만 보지 말고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절차의 시작이고, 이사 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법정 효과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임차권등기 완료일과 이사·전출일의 선후
해당하면등기 완료 뒤 이사했다면 법정 보호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신청만 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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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법원에 서류를 냈다는 사실과 등기부에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혼동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