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한계
최고는 권리행사를 알리는 조치지만, 민법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내용증명 최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그 효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송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빠른 답
최고는 권리행사를 알리는 조치지만, 민법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각하·기각·취하 여부와 6개월 안의 재청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최고 도달일과 후속 법적 조치 접수일
해당하면최고 시점의 시효 효과 보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최고만으로는 시효 효과가 완결되지 않으므로 현재 시효 상태를 다시 계산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내용증명으로 한 최고만으로 시효 효과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며,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조치를 이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영구히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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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자는 돈 사용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뒤 미지급에 대한 배상이므로 시작일과 적용 이율을 나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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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도달했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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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등 이행 요구는 최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효과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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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는 성립한 계약의 불이행 등을, 취소는 계약 체결 당시 의사표시의 흠을 문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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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지급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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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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