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요구와 도달을 남기는 수단이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지만, 그 자체가 판결이나 강제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민법상 최고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 특별한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권리행사의 뜻이 명백해야 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내용증명 등 이행 요구는 최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효과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갚으라는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 걱정이 없어지나?빠른 답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지만, 그 자체가 판결이나 강제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민법상 최고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 특별한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권리행사의 뜻이 명백해야 합니다.
최고만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이 정한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채권의 성질, 변제기와 시효 기산점, 일반 10년인지 단기·상사시효인지, 채무승인이나 확정판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채권의 시효 만료일, 최고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과 6개월 안의 후속조치 여부
해당하면최고 도달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정 조치를 진행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후속조치가 없거나 6개월이 지났다면 최고만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된다고 보지 않고 현재 시효 상태를 다시 계산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를 특정한 뒤 해당 채권에 민법상 일반기간과 단기·상사 등 특별기간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판단한다.
최고가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 중 하나가 이어졌는지 판단한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대여금이 상행위에서 발생했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나
비슷해 보이는 제도의 적용 범위와 결과 차이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권리 행사 가능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날짜와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현재 방법이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음 구제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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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반환하기로 한 합의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송금 전후 대화와 상환 약속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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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합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대화·송금·일부변제·채무승인 자료를 결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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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시기 약정이 없다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므로 요구일·도달일·정한 기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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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자제한법상 계약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며 과거 계약은 체결·갱신 시점별 적용 상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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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했는지와 비용·이자·원본의 법정 충당순서를 확인해야 하므로 입금액만 빼서 잔액을 계산하면 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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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고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메시지 내용만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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