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요구와 도달을 남기는 수단이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지만, 그 자체가 판결이나 강제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민법상 최고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 특별한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권리행사의 뜻이 명백해야 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내용증명 등 이행 요구는 최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효과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갚으라는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 걱정이 없어지나?핵심 정리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지만, 그 자체가 판결이나 강제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민법상 최고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 특별한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권리행사의 뜻이 명백해야 합니다.
최고만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이 정한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채권의 성질, 변제기와 시효 기산점, 일반 10년인지 단기·상사시효인지, 채무승인이나 확정판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채권의 시효 만료일, 최고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과 6개월 안의 후속조치 여부
해당하면최고 도달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정 조치를 진행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후속조치가 없거나 6개월이 지났다면 최고만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된다고 보지 않고 현재 시효 상태를 다시 계산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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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대여금이 상행위에서 발생했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