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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바로잡기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나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합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대화·송금·일부변제·채무승인 자료를 결합해야 한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으면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한가?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계약 성립과 증명 난이도를 구별한다.
  • 전자대화도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사후 확인서를 받는다면 원금·변제기·기존 지급내역을 정확히 적는다.

차용증 부재는 계약 부재와 같지 않다

금전소비대차가 반드시 정형화된 차용증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면이 없으면 반환 합의와 원금·변제기·이자를 둘러싼 증명 부담이 커집니다.

송금 전후 전체 대화, 상대방의 채무 인정, 일부변제, 상환 연기 요청을 한 사건으로 묶어 합의의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사후 확인은 기존 사실을 정확히 특정한다

현재 잔액을 확인받을 수 있다면 대여일·원금·기존 변제액·남은 금액·새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방의 확인 답변을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만든 정리표만으로는 상대방의 합의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송금과 대화, 상대방의 반응을 각 항목과 연결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금전소비대차의 성립

누가
금전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어떤 때
금전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결과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차용증 없이 메신저와 송금내역만 남은 경우

확인할 사실 · 차용증 대신 메신저·송금내역에 반환 합의가 나타나는지

해당하면분산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대여 합의와 금액을 입증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송금 사실만으로 대여를 단정하지 않고 거래 경위와 당사자 진술을 더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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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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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사후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리표는 보조자료이므로 상대방의 확인이나 객관자료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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