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 단계와 강제실현 단계가 다르다
대여금 채권을 인정받으려면 돈을 준 사실과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채권을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하려면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차용증과 송금내역은 대여금 채권의 증거이고, 실제 강제집행에는 판결·확정 지급명령·집행승낙 공정증서 등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대여금 채권을 인정받으려면 돈을 준 사실과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채권을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하려면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채권 압류라면 은행을, 급여 압류라면 사용자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금전 교부와 반환약정
해당하면차용증과 송금내역은 대여금 채권의 증거이고, 실제 강제집행에는 판결·확정 지급명령·집행승낙 공정증서 등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금전 교부와 반환약정·보유 문서의 종류·재판 또는 지급명령 확정 여부·채무자 재산 정보을 먼저 확인한 뒤 두 제도 중 어느 경로가 적용되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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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내용증명이나 단순 인증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지만 그 자체가 언제나 집행권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