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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설

앞으로 생길 모든 빚을 보증한다는 약정은 유효한가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최고액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현재와 장래의 모든 거래채무를 보증한다고만 쓰면 되는가?
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7. 1. 19.공식 근거4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특정 채무 보증과 근보증을 구분한다.
  • 최고액이 서면에 명확히 적혔는지 확인한다.
  • 보증기간·대상 거래·원금 확정 사유도 함께 특정해야 분쟁이 줄어든다.

특정 채무 보증과 근보증을 구분한다

이미 특정된 한 건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과 계속 거래에서 현재·장래에 생길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다릅니다. 문서 제목보다 실제 포괄 범위를 봅니다.

근보증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최고액을 적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고액 외에도 대상 거래와 원금 확정을 본다

최고액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주채무자, 대상 거래, 보증기간과 원금 확정 사유를 보증서 문언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주채무 잔액과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를 계산한 뒤 보증 최고액과 대조하고 보증인보호법 등 특별법 적용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장래의 모든 거래채무를 포괄 보증한 경우

확인할 사실 ·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했는지

해당하면최고액과 보증기간·대상채무 범위 안에서 책임을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최고액 없는 근보증의 효력 제한을 우선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근보증 최고액의 특정

계속적 거래에서 생길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한다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었는지 판단한다.

누가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인과 채권자
어떤 때
계속적 거래에서 생길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결과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고, 특정했다면 약정한 최고액 범위에서 보증책임이 정해진다.

보증채무의 범위

먼저 주채무와 그에 딸린 이자·위약금·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운지 비교한다.

누가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과 채권자
어떤 때
보증 책임에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 채무가 포함되는지 정하는 경우
결과
보증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종속 채무가 포함되지만,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든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428조의3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428조의3

확인한 조문 문언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429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429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428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428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430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430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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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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