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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대신 갚겠다고 하면 보증이 성립하나

민법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고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메시지 내용만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가족이 카톡으로 내가 대신 갚겠다고 했는데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보증과 단순한 도의적 약속을 구별한다.
  • 서면·기명날인 또는 서명 요건을 확인한다.
  • 보증인이 이미 이행한 부분은 방식 하자 주장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일반적인 메시지만으로 보증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민법상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의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대신 갚겠다는 말만 받은 경우 형식과 문맥을 함께 봅니다.

그 표현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려는 것인지, 단순한 도의적 약속인지, 별도의 독립채무를 부담하려는 합의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영업·사업 전자문서 예외와 이미 한 이행을 확인한다

전자문서법은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를 일정한 경우 민법상 서면으로 보는 예외를 둡니다. 일반 개인의 메신저 약속에 곧바로 적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한도에서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급액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보증계약의 서면요건

누가
보증의사를 표시하는 보증인과 채권자
어떤 때
보증인이 주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결과
보증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적 형태 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메신저로 대신 갚겠다는 답변만 받은 경우

확인할 사실 ·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존재하는지

해당하면보증 범위와 주채무를 특정해 보증계약의 효력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메신저 대화만으로 서면 방식이 충족됐다고 단정하지 않고 전자적 형태의 예외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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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보증인이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전자문서 등 특별법상 예외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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