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는 영구 정지가 아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뒤 6개월 안에 정해진 법적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도달일과 후속 절차 마감일을 한 세트로 관리해야 합니다.
최고가 도달했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민법 제174조는 최고 뒤 6개월 안에 정해진 법적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도달일과 후속 절차 마감일을 한 세트로 관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와 다툼 가능성이 낮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재산 처분 위험이 크면 가압류 필요성을 함께 봅니다.
최고한 채권과 후속 절차의 청구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최고 도달일과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후속조치일
해당하면최고와 후속조치의 시간 관계를 입증해 시효중단 효과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최고만으로 효과가 계속된다고 보지 않고 현재 시효 완성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와 도달을 입증하는 수단일 뿐 채권 존재나 금액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