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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가 도달했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발송일보다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 6개월은 후속조치 마감 관리 기간입니다.
  • 최고 내용과 대상 채권을 특정합니다.

최고는 영구 정지가 아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뒤 6개월 안에 정해진 법적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도달일과 후속 절차 마감일을 한 세트로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할지 미리 정한다

채무자의 주소와 다툼 가능성이 낮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재산 처분 위험이 크면 가압류 필요성을 함께 봅니다.

최고한 채권과 후속 절차의 청구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최고 뒤 6개월 내 후속조치

누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한 채권자
어떤 때
최고 도달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하는 경우
결과
변제를 최고한 것만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법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최고가 도달한 뒤 6개월 안에 법정 후속조치를 했나요?

확인할 사실 · 최고 도달일과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후속조치일

해당하면최고와 후속조치의 시간 관계를 입증해 시효중단 효과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최고만으로 효과가 계속된다고 보지 않고 현재 시효 완성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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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와 도달을 입증하는 수단일 뿐 채권 존재나 금액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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