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는 송달일부터 계산한다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둡니다.
전자송달 열람일이나 우편 송달일을 추정하지 말고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절차와 증거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해야 하며,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빠른 답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둡니다.
전자송달 열람일이나 우편 송달일을 추정하지 말고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지만 채권 분쟁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계약 성립, 변제, 이자 계산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지급명령 송달일·이의신청일·이의 범위
해당하면이의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 대응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이의 부재·취하·각하 확정 여부를 확인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을 점검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실제 채권이 없다는 주장이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즉시 법원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를 놓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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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청구이고 채무자에게 국내 통상송달이 가능할 때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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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확정 지급명령·판결·집행승낙 공정증서 등 법이 정한 집행권원에 기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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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의 일정 부분과 법이 정한 생계·보장성 채권은 압류가 제한되므로 보호 범위와 법원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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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변제기가 있으면 그 도래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지체책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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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일반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채권 종류별 단기시효와 특별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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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도달했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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