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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를 놓치면 안 됩니다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해야 하며,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송달일을 봉투·전자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이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 이후 소송 대응자료를 준비합니다.

2주는 송달일부터 계산한다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둡니다.

전자송달 열람일이나 우편 송달일을 추정하지 말고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이의 뒤에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지만 채권 분쟁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계약 성립, 변제, 이자 계산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의 이의와 확정

누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어떤 때
송달일부터 2주 안의 적법한 이의 또는 이의 부재·취하·각하 확정을 판단하는 경우
결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했나요?

확인할 사실 · 지급명령 송달일·이의신청일·이의 범위

해당하면이의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 대응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이의 부재·취하·각하 확정 여부를 확인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을 점검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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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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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실제 채권이 없다는 주장이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즉시 법원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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