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는 송달일부터 계산한다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둡니다.
전자송달 열람일이나 우편 송달일을 추정하지 말고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해야 하며,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둡니다.
전자송달 열람일이나 우편 송달일을 추정하지 말고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지만 채권 분쟁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계약 성립, 변제, 이자 계산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지급명령 송달일·이의신청일·이의 범위
해당하면이의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 대응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이의 부재·취하·각하 확정 여부를 확인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을 점검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실제 채권이 없다는 주장이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즉시 법원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