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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를 놓치면 안 됩니다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해야 하며,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6. 10. 19.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송달일을 봉투·전자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이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 이후 소송 대응자료를 준비합니다.

2주는 송달일부터 계산한다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둡니다.

전자송달 열람일이나 우편 송달일을 추정하지 말고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이의 뒤에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지만 채권 분쟁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계약 성립, 변제, 이자 계산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했나요?

확인할 사실 · 지급명령 송달일·이의신청일·이의 범위

해당하면이의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 대응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이의 부재·취하·각하 확정 여부를 확인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을 점검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의 이의와 확정

누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어떤 때
송달일부터 2주 안의 적법한 이의 또는 이의 부재·취하·각하 확정을 판단하는 경우
결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사소송법 제470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470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사소송법 제474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474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9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실제 채권이 없다는 주장이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즉시 법원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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