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가 있는지부터 본다
날짜를 확정해 둔 채무는 그 날이 지나면 지체책임이 문제됩니다. 날짜가 불확정하면 채무자가 도래 사실을 안 때를 확인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가 중요하므로 발송일과 도달일을 구분합니다.
확정 변제기가 있으면 그 도래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지체책임을 계산합니다.
핵심 정리
날짜를 확정해 둔 채무는 그 날이 지나면 지체책임이 문제됩니다. 날짜가 불확정하면 채무자가 도래 사실을 안 때를 확인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가 중요하므로 발송일과 도달일을 구분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이 기본이지만 적법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금 변동과 일부 변제를 날짜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과다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확정 변제기 또는 기한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 도달일
해당하면그 날짜를 기준으로 지체 기간과 적용 이율을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도달 증거와 변제기 합의를 먼저 확보한 뒤 청구 기산점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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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이자제한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면 이율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