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에도 시계는 간다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10년이 적용되지만 권리가 영구히 존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과 집행을 중단하거나 새로 진행시킨 사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절차와 증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확정일과 집행·변제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빠른 답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10년이 적용되지만 권리가 영구히 존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과 집행을 중단하거나 새로 진행시킨 사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바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채권압류, 부동산집행 등 다음 수단을 재산 유형에 맞춰 선택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채권 종류별 시효기간·기산점·만료 예정일
해당하면즉시 재판상 청구나 보전처분 등 시효중단 조치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남은 기간을 기록하고 채권 종류에 따른 단기시효·특별법 적용을 계속 점검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판결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민법 제165조제3항의 예외가 있으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판결을 받았어도 집행을 무기한 미룰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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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확정 지급명령·판결·집행승낙 공정증서 등 법이 정한 집행권원에 기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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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갖춘 뒤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특정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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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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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변제기가 있으면 그 도래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지체책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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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일반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채권 종류별 단기시효와 특별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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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도달했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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