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에도 시계는 간다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10년이 적용되지만 권리가 영구히 존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과 집행을 중단하거나 새로 진행시킨 사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확정일과 집행·변제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10년이 적용되지만 권리가 영구히 존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과 집행을 중단하거나 새로 진행시킨 사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바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채권압류, 부동산집행 등 다음 수단을 재산 유형에 맞춰 선택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채권 종류별 시효기간·기산점·만료 예정일
해당하면즉시 재판상 청구나 보전처분 등 시효중단 조치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남은 기간을 기록하고 채권 종류에 따른 단기시효·특별법 적용을 계속 점검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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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판결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민법 제165조제3항의 예외가 있으므로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