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는 탐색 절차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고 집행권원이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가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목록에 나타난 재산별 후속 집행을 준비합니다.
절차와 증거
금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고 집행권원이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가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목록에 나타난 재산별 후속 집행을 준비합니다.
단순 차용증만 있는 상태라면 재산명시보다 먼저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소송과 재산보전·조사를 한 일정표에서 관리하면 시효와 집행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집행 가능한 금전 집행권원과 재산 파악 곤란
해당하면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필요한 집행서류를 준비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채권을 확정하고 자발적 변제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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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예외와 필요한 첨부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