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대상은 예금채권이다
통장이라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구조입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송달과 효력이 연결됩니다.
절차와 증거
집행권원을 갖춘 뒤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특정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핵심 정리
통장이라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구조입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송달과 효력이 연결됩니다.
압류명령은 채권집행의 시작이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은행의 진술, 잔액, 다른 압류와 배당관계를 확인해 회수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제3채무자와 압류할 금전채권의 특정 가능성
해당하면집행법원에 채권압류와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재산명시 등으로 집행대상을 찾고 막연한 금융기관 추정만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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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계좌가 없거나 잔액이 없고 선행 압류가 있으면 압류명령을 받아도 실제 회수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