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기준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취소는 착오·사기·강박처럼 의사표시에 흠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유사사례 비교
해제는 성립한 계약의 불이행 등을, 취소는 계약 체결 당시 의사표시의 흠을 문제 삼습니다.
계약을 없애고 싶지만 해제와 취소 중 어떤 근거를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빠른 답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취소는 착오·사기·강박처럼 의사표시에 흠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계약서, 이행기, 최고 내용, 광고·대화·송금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추면 어느 제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채무불이행과 착오·사기·강박 중 어느 사실이 핵심인지
해당하면채무불이행이 핵심이면 최고 등 해제요건과 원상회복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의사표시 하자가 핵심이면 취소요건과 선의의 제3자 보호를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해제는 성립한 계약의 채무불이행 등 해제사유를, 취소는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흠을 따지므로 근거와 제3자 보호 규정이 다릅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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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단지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제나 취소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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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계약 해제와 취소,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지급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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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 해약금 약정에 따른 해제이고, 채무불이행 해제는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상당한 기간의 최고가 중심이 되는 별도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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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상대방의 사기인지, 중대한 과실이나 제3자 관계가 있는지를 나눠 취소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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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를 검토하며, 자신의 동시이행 준비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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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최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그 효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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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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