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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설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까지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다른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 또는 자신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잔금일이 아니라 이행착수 여부가 경계입니다.
  •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상환 구조입니다.
  • 별도 특약이 있으면 먼저 확인합니다.

해약금 해제에는 시간 경계가 있다

계약금이 교부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가 문제됩니다.

그 행사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라는 제한을 받습니다.

통보만이 아니라 포기·상환의 실행을 준비한다

매수인은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 불분명하면 일방적 파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까지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누가
계약금 해약해제를 검토하는 매매 당사자
어떤 때
잔금 전이면 언제든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결과
다른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 또는 자신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잔금 전이면 언제든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 · 계약금 실제 교부

해당하면다른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 또는 자신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계약금 실제 교부·해약금 특약·이행착수 행위와 날짜·해제 통보 도달일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결론을 정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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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무엇이 이행착수인지와 중도금 선지급의 효력은 구체적 약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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