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해제에는 시간 경계가 있다
계약금이 교부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가 문제됩니다.
그 행사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라는 제한을 받습니다.
법리 해설
다른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 또는 자신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계약금이 교부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가 문제됩니다.
그 행사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라는 제한을 받습니다.
매수인은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 불분명하면 일방적 파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계약금 실제 교부
해당하면다른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 또는 자신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계약금 실제 교부·해약금 특약·이행착수 행위와 날짜·해제 통보 도달일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결론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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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무엇이 이행착수인지와 중도금 선지급의 효력은 구체적 약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