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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팔면 계약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해야 하고 불가능하면 매수인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3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타인 권리 매매와 무효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 매도인의 취득·이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불가능해진 시점과 매수인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어도 약정 자체는 가능하다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전제로 매도인의 취득·이전 의무를 정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70조에 따른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 위임, 공동소유자의 동의와 처분제한을 잔금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팔면 계약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누가
현재 타인 소유인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과 매수인
어떤 때
매도인이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결과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해야 하고 불가능하면 매수인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매도인이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확인할 사실 · 현재 등기명의자

해당하면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해야 하고 불가능하면 매수인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현재 등기명의자·매도인의 권한·권리 취득 가능성·매수인의 인식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결론을 정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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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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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대리권, 명의신탁, 공동소유, 처분제한이 얽히면 계약 효력과 등기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