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유자가 아니어도 약정 자체는 가능하다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전제로 매도인의 취득·이전 의무를 정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바로잡기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해야 하고 불가능하면 매수인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전제로 매도인의 취득·이전 의무를 정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70조에 따른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 위임, 공동소유자의 동의와 처분제한을 잔금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현재 등기명의자
해당하면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해야 하고 불가능하면 매수인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현재 등기명의자·매도인의 권한·권리 취득 가능성·매수인의 인식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결론을 정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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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대리권, 명의신탁, 공동소유, 처분제한이 얽히면 계약 효력과 등기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