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유자가 아니어도 약정 자체는 가능하다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전제로 매도인의 취득·이전 의무를 정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바로잡기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해야 하고 불가능하면 매수인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현재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어, 매도인의 권한·권리 취득 가능성과 자신의 인식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빠른 답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전제로 매도인의 취득·이전 의무를 정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70조에 따른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 위임, 공동소유자의 동의와 처분제한을 잔금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현재 등기명의자
해당하면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해야 하고 불가능하면 매수인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현재 등기명의자·매도인의 권한·권리 취득 가능성·매수인의 인식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결론을 정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대리권, 명의신탁, 공동소유, 처분제한이 얽히면 계약 효력과 등기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팔면 계약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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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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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과 대금 등 핵심 조건에 합의했다면 서면 전에도 계약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계약 체결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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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명칭보다 계약 성립 여부, 반환 약정, 해약금 약정과 실제 교부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으로 몰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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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 또는 자신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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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를 검토하며, 자신의 동시이행 준비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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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면 원상회복이 기본이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문제되며, 손해배상청구가 별도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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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상대방의 사기인지, 중대한 과실이나 제3자 관계가 있는지를 나눠 취소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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