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중대성과 매수인의 인식을 함께 본다
민법 제580조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 제575조제1항을 준용하지만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제한합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인지에 따라 해제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사실 분기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안 날부터 6개월의 행사기간을 확인해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핵심 정리
민법 제580조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 제575조제1항을 준용하지만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제한합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인지에 따라 해제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민법 제582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 통지, 수리 요구, 손해배상 또는 해제 의사를 도달 가능한 방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하자 존재와 원인
해당하면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안 날부터 6개월의 행사기간을 확인해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하자 존재와 원인·계약 목적 달성 영향·발견일·매수인의 사전 인식과 과실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결론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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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책임, 집합건물 책임, 별도 품질보증 등 특별법·특약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