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만 듣지 말고 근거자료를 본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 완성 전에 상태·입지·권리관계와 법령상 제한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 설명의 근거자료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절차와 증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거래·이용 제한을 근거자료와 함께 확인·설명받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불일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 완성 전에 상태·입지·권리관계와 법령상 제한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 설명의 근거자료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등기와 공부가 일치하는지, 실제 시설 상태와 설명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불일치나 확인 불가 항목은 구두로 넘기지 말고 특약과 확인·설명서에 남겨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중개 완성 전 설명 여부
해당하면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거래·이용 제한을 근거자료와 함께 확인·설명받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불일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중개 완성 전 설명 여부·제시된 근거자료·권리·이용제한·설명서와 실제 상태의 차이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결론을 정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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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가 매수인의 독립적인 등기·현장 확인을 모두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