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보다 합의의 완성도를 본다
민법상 매매는 권리를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매매목적물과 대금 등 핵심 조건에 합의했다면 서면 전에도 계약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계약 체결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민법상 매매는 권리를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과 가격만 오갔는지, 지급일·잔금일·특약까지 확정했는지 구분합니다.
정식 계약 때까지 구속되지 않기로 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목적물 특정 여부
해당하면매매목적물과 대금 등 핵심 조건에 합의했다면 서면 전에도 계약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계약 체결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목적물 특정 여부·매매대금 합의 여부·계약 체결 의사·추가 조건이나 승인 유보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결론을 정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가 있거나 당사자가 서면 체결을 효력요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