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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를 아직 안 썼으면 계약이 아닌가요?

매매목적물과 대금 등 핵심 조건에 합의했다면 서면 전에도 계약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계약 체결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계약서 작성과 계약 성립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 목적물·대금과 확정 의사를 확인합니다.
  • 가계약금 명칭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서명보다 합의의 완성도를 본다

민법상 매매는 권리를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 단계의 말과 행동을 함께 본다

목적물과 가격만 오갔는지, 지급일·잔금일·특약까지 확정했는지 구분합니다.

정식 계약 때까지 구속되지 않기로 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아직 안 썼으면 계약이 아닌가요

누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당사자
어떤 때
매매조건을 합의했지만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매매목적물과 대금 등 핵심 조건에 합의했다면 서면 전에도 계약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계약 체결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매매조건을 합의했지만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사실 · 목적물 특정 여부

해당하면매매목적물과 대금 등 핵심 조건에 합의했다면 서면 전에도 계약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계약 체결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목적물 특정 여부·매매대금 합의 여부·계약 체결 의사·추가 조건이나 승인 유보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결론을 정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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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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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가 있거나 당사자가 서면 체결을 효력요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