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계약과 소유권 변동은 단계가 다르다
매매계약은 권리이전 의무를 만들지만 일반 부동산 매매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합니다.
잔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완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리 해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잔금 지급과 등기 완료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핵심 정리
매매계약은 권리이전 의무를 만들지만 일반 부동산 매매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합니다.
잔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완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잔금 전에 새 근저당·가압류나 처분이 생기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지급, 말소, 서류교부, 등기접수를 연속된 절차로 운영해야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잔금 지급 여부
해당하면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잔금 지급과 등기 완료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잔금 지급 여부·등기 접수·완료 여부·기존 담보·가압류·매도인의 등기협력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결론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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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상속·경매 등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취득은 민법 제187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반 매매와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