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신고와 거래 종료 신고는 별개다
부동산 매매 등 신고대상 계약은 실제 거래가격 등 정해진 사항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인지 직거래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과 주체를 확인합니다.
절차와 증거
대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신고 뒤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 등 신고대상 계약은 실제 거래가격 등 정해진 사항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인지 직거래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과 주체를 확인합니다.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법이 정한 단독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신고대상 계약 여부
해당하면대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신고 뒤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신고대상 계약 여부·계약 체결일·해제·무효·취소 확정일·중개 여부와 신고 주체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결론을 정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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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거짓 신고, 지연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부수 의무는 거래 지역·가격·당사자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