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관련되나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미성년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사람
- 성년 후 처음으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
개정 전후
달라지는 핵심 내용
- 미성년 때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했더라도 성년 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다시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이 된 사실만으로 기간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핵심입니다.
- 시행 당시 미성년자와 일정한 시행 당시 성년자까지 보호하는 부칙상 특례가 있습니다.
확인할 일
시행 전후 점검사항
- 상속개시일과 당시 나이를 확인합니다.
-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 의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성년이 된 날과 채무초과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의 증거를 보존합니다.
- 안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해 가정법원 신고를 준비합니다.
RuleLink 연역 법리 비교
문구가 아니라 법이 작동하는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미성년 시기 법정대리인의 판단에 종속되던 구제 가능성을 성년 후 상속인 본인의 인식 시점 기준으로 보완했습니다.
누가 권리·의무의 주체인가
현재 시행 문언-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미성년 상속인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종전 시행 문언- 중대한 과실 없이 기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을 것
현재 시행 문언- 성년이 되기 전 단순승인
- 성년 후 본인의 채무초과 사실 인식
어떤 신청·행위를 하는가
현재 시행 문언-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는가
종전 시행 문언- 법정대리인의 인식·과실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의 구제가 막힐 수 있음
현재 시행 문언- 미성년 시기 법정대리인의 인식과 별개로 본인 기준의 구제 기회 부여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구법과 신법을 어떻게 잇는가
현재 시행 문언- 시행 당시 미성년자와 일정한 당시 성년자에 대한 부칙상 특례 확인
생활상황 영향
실제로 달라지는 확인사항
- 채무 독촉을 처음 받은 날짜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성년이 된 지 오래됐더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안 시점과 부칙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단정하지 않는 부분
추가로 확인할 질문
-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실제로 언제 알았는가
- 시행 당시 지위가 부칙상 특례에 해당하는가
공식 근거와 버전
구법과 신법을 같은 좌표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각 설명은 검토 당시의 불변 법령 스냅샷에 연결됩니다.
2022년 12월 12일까지는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제1019조제4항이 없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부터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본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제1019조2022년 12월 12일 기준공식 원문 ↗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2022년 12월 12일 기준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