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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민법 제1019조제4항

미성년 때 떠안은 상속채무는 성년이 된 뒤 다시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신설된 민법 제1019조제4항은 법정대리인의 선택 때문에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미성년 상속인에게 성년 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 구제 기회를 줍니다.

시행일
2022년 12월 12일
검토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상태
현재 시행 중

누구에게 관련되나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미성년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사람
  • 성년 후 처음으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

개정 전후

달라지는 핵심 내용

  1. 미성년 때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했더라도 성년 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다시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성년이 된 사실만으로 기간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핵심입니다.
  3. 시행 당시 미성년자와 일정한 시행 당시 성년자까지 보호하는 부칙상 특례가 있습니다.

확인할 일

시행 전후 점검사항

  1. 상속개시일과 당시 나이를 확인합니다.
  2.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 의제 경위를 확인합니다.
  3. 성년이 된 날과 채무초과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의 증거를 보존합니다.
  4. 안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해 가정법원 신고를 준비합니다.

RuleLink 연역 법리 비교

문구가 아니라 법이 작동하는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미성년 시기 법정대리인의 판단에 종속되던 구제 가능성을 성년 후 상속인 본인의 인식 시점 기준으로 보완했습니다.

누가 권리·의무의 주체인가

종전 시행 문언
  •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상속인
현재 시행 문언
  •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미성년 상속인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종전 시행 문언
  • 중대한 과실 없이 기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을 것
현재 시행 문언
  • 성년이 되기 전 단순승인
  • 성년 후 본인의 채무초과 사실 인식

어떤 신청·행위를 하는가

종전 시행 문언
  • 제1019조제3항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
현재 시행 문언
  •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는가

종전 시행 문언
  • 법정대리인의 인식·과실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의 구제가 막힐 수 있음
현재 시행 문언
  • 미성년 시기 법정대리인의 인식과 별개로 본인 기준의 구제 기회 부여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종전 시행 문언
  • 2022-12-12까지
현재 시행 문언
  • 2022-12-13부터

구법과 신법을 어떻게 잇는가

종전 시행 문언
  • 제1019조제4항 신설 전
현재 시행 문언
  • 시행 당시 미성년자와 일정한 당시 성년자에 대한 부칙상 특례 확인

생활상황 영향

실제로 달라지는 확인사항

  • 채무 독촉을 처음 받은 날짜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성년이 된 지 오래됐더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안 시점과 부칙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단정하지 않는 부분

추가로 확인할 질문

  •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실제로 언제 알았는가
  • 시행 당시 지위가 부칙상 특례에 해당하는가

공식 근거와 버전

구법과 신법을 같은 좌표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각 설명은 검토 당시의 불변 법령 스냅샷에 연결됩니다.

2022년 12월 12일까지는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제1019조제4항이 없었습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2002년 1월 13일 기준공식 원문 ↗

2022년 12월 13일부터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본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제1019조2022년 12월 12일 기준공식 원문 ↗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2022년 12월 12일 기준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