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만이 아니라 상속인임을 안 날을 본다
민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동안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통상 사망 사실을 안 날과 겹칠 수 있지만, 자신이 이 되었음을 언제 알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의 포기로 뒤늦게 후순위 이 된 경우에는 포기 수리 사실과 자신이 이 되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시점을 확인합니다.
절차와 증거
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망일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 되었음을 안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망일부터 무조건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나?빠른 답
민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동안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통상 사망 사실을 안 날과 겹칠 수 있지만, 자신이 이 되었음을 언제 알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의 포기로 뒤늦게 후순위 이 된 경우에는 포기 수리 사실과 자신이 이 되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시점을 확인합니다.
법원 통지, 채권자의 청구서, 가족 연락과 우편 수령일을 보존하고 가장 이른 기산 가능일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채무 조사가 끝나지 않아 선택하기 어렵다면 기간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연장될 것이라고 가정해 원래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상속재산과 채무를 3개월 안에 확정할 수 있는지
해당하면조사 결과에 따라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기한 안에 선택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가정법원 기간연장 신청과 한정승인 가능성을 기한 전에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이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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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기산점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장 이른 가능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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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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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읽는 글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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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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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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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포기는 3개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가족 사이의 말이나 상속재산분할 합의만으로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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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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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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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심판 고지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임의 인출·매각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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