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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설

누가 법정상속인이 되는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한다.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중 누가 먼저 상속받나?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3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도와 사망 선후를 먼저 확정한다.
  • 동순위에서는 최근친과 공동상속 여부를 본다.
  • 대습상속·결격·상속권 상실은 별도 분기다.

혈족의 순위와 배우자 지위를 함께 본다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같은 촌수의 사람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배우자를 혈족 순위표의 다음 칸에 단순히 넣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도에 예외 사유를 표시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바탕으로 사망 당시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를 적고,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과 입양관계를 표시합니다.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포기와 2026년 도입된 상속권 상실선고가 있으면 일반 순위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도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

누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족
어떤 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선순위 친족의 존재와 촌수를 확인하는 경우
결과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동순위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누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
어떤 때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결과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상속

확인할 사실 ·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존재

해당하면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각 상속인사람이 사망했을 때 법이 정한 순위와 지위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입니다.개념 페이지에서 근거와 요건 보기 →의 지위와 상속분을 함께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자녀가 없으면 직계존속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들도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가능성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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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 입양·친생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