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족의 순위와 배우자 지위를 함께 본다
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같은 촌수의 사람이 여럿이면 이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배우자를 혈족 순위표의 다음 칸에 단순히 넣어서는 안 됩니다.
법리 해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한다.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중 누가 먼저 상속받나?빠른 답
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같은 촌수의 사람이 여럿이면 이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배우자를 혈족 순위표의 다음 칸에 단순히 넣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바탕으로 사망 당시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를 적고, 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과 입양관계를 표시합니다.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포기와 2026년 도입된 상속권 상실선고가 있으면 일반 순위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도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존재
해당하면배우자와 자녀가 이 되므로 각 의 지위와 상속분을 함께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자녀가 없으면 직계존속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들도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가능성을 봅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동순위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 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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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 입양·친생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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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누가 법정상속인이 되는가
현재 글의 기준을 읽기 전에 뜻이나 전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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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정한 친족 순위 또는 배우자 지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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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속에서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 그 각 상속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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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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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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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망일만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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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포기는 3개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가족 사이의 말이나 상속재산분할 합의만으로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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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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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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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심판 고지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임의 인출·매각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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