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합의와 법정 상속포기는 다르다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가족에게 말하거나 분할협의서에 자신의 몫이 없다고 적는 것만으로 민법상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포기신고는 특정 예금이나 특정 채무만 골라 제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위에서 벗어나는 효과와 가족 사이의 재산분배 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절차와 증거
민법상 상속포기는 3개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가족 사이의 말이나 상속재산분할 합의만으로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가족에게 말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면 상속포기가 되나?빠른 답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가족에게 말하거나 분할협의서에 자신의 몫이 없다고 적는 것만으로 민법상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포기신고는 특정 예금이나 특정 채무만 골라 제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위에서 벗어나는 효과와 가족 사이의 재산분배 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효력은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고지되어야 발생하고, 발생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합니다. 신고 접수만 했다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자가 생기면 남은 또는 후순위 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전원·일부 포기 여부를 구분해 가족관계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존재
해당하면배우자와 자녀가 이 되므로 각 의 지위와 상속분을 함께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자녀가 없으면 직계존속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들도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가능성을 봅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상속포기는 3개월 기간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동순위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 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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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상속포기는 특정 재산이나 특정 채무만 골라서 하는 방식이 아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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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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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읽는 글상속포기는 가족끼리 말하면 끝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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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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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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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망일만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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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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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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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심판 고지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임의 인출·매각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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