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고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의 현재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남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새로 이 된다는 종래 판례는 2023년 결정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판례 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나?빠른 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남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새로 이 된다는 종래 판례는 2023년 결정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포기한 경우에는 일부만 포기한 경우와 달라 후순위 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일부만 포기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포기하지 않은 자녀 사이에서 상속분이 정리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존재, 자녀 전원의 포기 여부, 각 수리심판과 채권자의 승계집행 절차를 정확히 확인한 뒤 전원합의체 법리를 적용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고 인 자녀 전원의 상속포기가 수리됐는지
해당하면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새 이 되지 않는 법리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배우자가 없거나 자녀 일부만 포기했다면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고 남은 과 후순위 을 다시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배우자와 자녀가 인 상황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배우자와 이 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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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 일부만 포기한 경우에는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내려가나
현재 글의 기준을 읽기 전에 뜻이나 전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한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망일만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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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포기는 3개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가족 사이의 말이나 상속재산분할 합의만으로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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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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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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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심판 고지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임의 인출·매각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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