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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념

상속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 법이 정한 순위와 지위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개념판 1.0.0근거 확인 2026. 7. 21.다음 재검토 2026. 10. 21.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사람이 사망했을 때 법이 정한 순위와 지위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법률상 의미 · 민법 제1000조 또는 제1003조에 따라 상속순위에 들고, 제1005조에 따라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입니다.

요건·효과·한계

성립하거나 적용되는 요건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 민법이 정한 친족 순위 또는 배우자 지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와 같은 순위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효과

  •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 보는 요소

  •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 배우자 여부
  •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의 존재

한계와 주의점

  •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개념

  • 상속을 포기한 사람
  •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수증자

쉽게 보는 예시

  •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두 사람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순위와 지분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문장별 공식 근거

법률효과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1005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