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하거나 적용되는 요건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 민법이 정한 지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개념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법률상 의미 ·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고, 제1005조에 따라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97조 원문 (새 탭) ↗민법 제1005조 원문 (새 탭)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고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97조 원문 (새 탭) ↗민법 제1005조 원문 (새 탭) ↗친족 순위, 배우자 지위,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를 대조해 상속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법 제1000조 원문 (새 탭) ↗민법 제1003조 원문 (새 탭)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1005조 원문 (새 탭)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 원문 (새 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