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하거나 적용되는 요건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 민법이 정한 친족 순위 또는 배우자 지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와 같은 순위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개념
사람이 사망했을 때 법이 정한 순위와 지위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망했을 때 법이 정한 순위와 지위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법률상 의미 · 민법 제1000조 또는 제1003조에 따라 상속순위에 들고, 제1005조에 따라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법이 정한 순위와 지위에 따라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1000조 원문 ↗민법 제1003조 원문 ↗민법 제1005조 원문 ↗민법 제1000조 또는 제1003조에 따라 상속순위에 들고 제1005조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1000조 원문 ↗민법 제1003조 원문 ↗민법 제1005조 원문 ↗친족 순위, 배우자 지위,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를 대조해 상속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법 제1000조 원문 ↗민법 제1003조 원문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1005조 원문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