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하거나 적용되는 요건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합니다.
- 법정 고려기간 안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무지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 단순승인으로 평가되는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개념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상속인이 법이 정한 요건과 기간에 따라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상속인이 법이 정한 요건과 기간에 따라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법률상 의미 · 민법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에 따라 뒤늦게 한정승인을 하고, 제1028조에 따라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상속인이 법정 요건과 기간에 따라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민법 제1019조 원문 ↗민법 제1028조 원문 ↗민법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으로서 제1028조의 책임 제한 효과와 연결됩니다.
민법 제1019조 원문 ↗민법 제1028조 원문 ↗채무초과, 기간 내 무인지, 중대한 과실 없음, 단순승인,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원문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원문 ↗요건을 갖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효과와 연결됩니다.
민법 제1028조 원문 ↗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뒤에는 공고·최고와 변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 원문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원문 ↗중대한 과실 없음은 상속인이 입증하며, 신고 수리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의 실체적 효력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원문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