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하거나 적용되는 요건
-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채무의 범위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채무 총액이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법률개념
상속받을 재산의 가치보다 피상속인이 남긴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상속받을 재산의 가치보다 피상속인이 남긴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법률상 의미 · 민법 제1019조가 특별한정승인의 전제로 규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채무초과는 상속받을 재산의 가치보다 피상속인이 남긴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민법 제1019조 원문 ↗민법 제1019조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채무초과라고 설명합니다.
민법 제1019조 원문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확인해 채무 총액이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원문 ↗채무초과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 없음과 기간 등 다른 요건을 갖춰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원문 ↗민법 제1028조 원문 ↗채무초과만으로 상속채무가 없어지거나 상속인의 책임이 자동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 원문 ↗민법 제1028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