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수리는 청산의 출발점이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수증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만으로 끝내지 않고 별도 최고가 문제됩니다. 수리일, 공고일, 신고기간과 최고 발송·도달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존합니다.
절차와 증거
수리 뒤 5일 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하고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두는 등 청산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법원에서 한정승인이 수리됐으면 채권자 연락을 무시해도 되나?핵심 정리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수증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만으로 끝내지 않고 별도 최고가 문제됩니다. 수리일, 공고일, 신고기간과 최고 발송·도달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존합니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되 담보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 임의로 먼저 지급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재산 환가와 변제 내역을 계속 장부화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는지
해당하면공고·최고와 채권자별 변제 순서를 진행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수리 전에는 상속재산 처분을 피하고 신고 보완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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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일부 채권자만 우선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