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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한정승인 수리 뒤 바로 끝나는가

수리 뒤 5일 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하고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두는 등 청산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법원에서 한정승인이 수리됐으면 채권자 연락을 무시해도 되나?
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6. 10. 19.공식 근거14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법원 수리와 상속재산 청산은 별개 단계다.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별도 최고가 문제된다.
  • 우선권과 채권액에 따른 배당순서를 지켜야 한다.

한정승인 수리는 청산의 출발점이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수증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만으로 끝내지 않고 별도 최고가 문제됩니다. 수리일, 공고일, 신고기간과 최고 발송·도달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존합니다.

신고기간 뒤 우선권과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되 담보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 임의로 먼저 지급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재산 환가와 변제 내역을 계속 장부화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후 여러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확인할 사실 · 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는지

해당하면공고·최고와 채권자별 변제 순서를 진행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수리 전에는 상속재산 처분을 피하고 신고 보완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의 신고와 청산절차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후 공고·최고와 채권자별 변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누가
한정승인을 수리받은 상속인과 상속채권자·수증자
어떤 때
한정승인 수리 후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게 공고·최고하고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는 경우
결과
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게 공고·최고하고 법정 순서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변제해야 한다.

한정승인의 책임 범위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이다.

누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하려는 상속인
어떤 때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 경우
결과
상속인은 자기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1019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19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28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28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30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30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31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31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32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32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33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33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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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 제1034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34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35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35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36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36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37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37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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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 제1038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38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39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39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2003다30517
선고일
2003. 9. 26.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판례 원문 보기
판례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2004스74
선고일
2006. 2. 13.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판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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