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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한정승인 수리 뒤 바로 끝나는가

수리 뒤 5일 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하고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두는 등 청산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법원에서 한정승인이 수리됐으면 채권자 연락을 무시해도 되나?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14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법원 수리와 상속재산 청산은 별개 단계다.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별도 최고가 문제된다.
  • 우선권과 채권액에 따른 배당순서를 지켜야 한다.

한정승인 수리는 청산의 출발점이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수증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만으로 끝내지 않고 별도 최고가 문제됩니다. 수리일, 공고일, 신고기간과 최고 발송·도달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존합니다.

신고기간 뒤 우선권과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되 담보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 임의로 먼저 지급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재산 환가와 변제 내역을 계속 장부화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의 신고와 청산절차

누가
한정승인을 수리받은 상속인과 상속채권자·수증자
어떤 때
한정승인 수리 후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게 공고·최고하고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는 경우
결과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후 공고·최고와 채권자별 변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한정승인의 책임 범위

누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하려는 상속인
어떤 때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 경우
결과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이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한정승인 수리 후 여러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확인할 사실 · 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는지

해당하면공고·최고와 채권자별 변제 순서를 진행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수리 전에는 상속재산 처분을 피하고 신고 보완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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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일부 채권자만 우선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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