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상속
확인할 사실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존재
주제 허브
사망 후 누가 상속인인지, 채무가 있을 때 3개월 안에 무엇을 조사하고 포기·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 안내한다.
연결된 지식 10개결론을 가르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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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실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존재
확인할 사실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고 공동상속인인 자녀 전원의 상속포기가 수리됐는지
확인할 사실상속재산과 채무를 3개월 안에 확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사실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는지
확인할 사실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지와 그 사실을 안 날
확인할 사실상속포기 신고 전후에 상속재산을 인출·매각·소비했는지와 사용 목적
확인할 사실상속권 상실선고 사유·청구·확정 여부와 상속개시일
전체 안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판례 법리 · 기준 확인 2026. 7. 21.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망일만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민법상 상속포기는 3개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가족 사이의 말이나 상속재산분할 합의만으로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사실 분기 · 기준 확인 2026. 7. 21.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1.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심판 고지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임의 인출·매각을 피해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수리 뒤 5일 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하고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두는 등 청산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부동산·예금·보험·차량·세금환급 같은 적극재산과 대출·보증·세금·카드·소송채무를 같은 기준일로 조사하고 미확정 항목을 별도 표시해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령 변경 · 기준 확인 2026. 7. 21.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와 연결하여 제1001조 대습상속 사유에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반영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연결해서 보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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