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뒤에도 처분을 조심해야 한다
대법원은 상속포기 신고 뒤라도 수리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기의 효력이 신고 즉시 완성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예금 인출, 차량·부동산 매각, 채권 추심처럼 재산의 법적·사실적 상태를 바꾸는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심판 고지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임의 인출·매각을 피해야 한다.
상속포기 신청은 했으니 고인의 예금을 장례비로 써도 되나?빠른 답
대법원은 상속포기 신고 뒤라도 수리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기의 효력이 신고 즉시 완성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예금 인출, 차량·부동산 매각, 채권 추심처럼 재산의 법적·사실적 상태를 바꾸는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재산을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는 행위와 재산을 소비·매각하는 행위는 같지 않습니다. 다만 장례비 지출처럼 목적이 정당해 보이는 경우도 구체적 금액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므로 집행 전에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보험금처럼 수익자 지정에 따라 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는 항목도 있으므로, 의 모든 명의·관련 재산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상속포기 신고 전후에 상속재산을 인출·매각·소비했는지와 사용 목적
해당하면보존행위나 상속채무 변제 범위를 넘어 처분한 경우 법정단순승인 가능성을 판례 법리에 따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상속재산을 분리 보관하고 처분하지 않았다면 포기 신고와 수리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상속재산 처분, 기간 내 포기·한정승인 미실시, 포기·한정승인 후 은닉·부정소비 등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
상속포기는 3개월 기간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장례비 사용 등이 언제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상속포기 신고 후 재산을 써도 되는가
현재 글의 기준을 읽기 전에 뜻이나 전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한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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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망일만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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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포기는 3개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가족 사이의 말이나 상속재산분할 합의만으로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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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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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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